다음 공판 4월7일로 결정
  • ▲ 효성그룹 조석래 전 회장.ⓒ효성그룹
    ▲ 효성그룹 조석래 전 회장.ⓒ효성그룹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조석래 전 회장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이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 404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감안해 일정조율을 핵심 사항으로 진행했다. 
 
25분간 짧게 일정을 조율하고 재판은 일찍 끝났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조 전 회장이 강남세무서, 고양세무서 등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석래 전 회장이 증여세 등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사실상 이긴 셈이다. 

행정소송 선고결과에 따라 향후 형사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회장은 특가법상 조세포탈과 배임·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 중이다.

재판부는 다음 항소심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을 4월7일로 잡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행정소송 선고를 같은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면서 "양측의 일정을 조율해서 4월 7일로 공판 기일을 잡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봤지만,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총 1358억원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