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이사장, 재판 내내 고개 숙인채 있어
면세점 입점로비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5·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롯데 총수 일가의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 가운데 첫 실형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25호 법정,신영자 이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입점 등과 관련해 챙긴 14억여원에 대해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핵심 증인의 증언을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실추된 롯데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근무하지 않은 자녀들까지 등장시켜 횡령과 배임을 했고, 그 피해가 무려 47억여원에 달한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형량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서 3년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백화점·면세점에서 지위를 이용해 업체들로부터 입점 대가로 30억원 이상을 받고 회삿돈을 40억원 넘게 빼돌렸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32억32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 30억여원 전액을 롯데쇼핑 등에 공탁한 점,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은 점 등도 강조했다. 

하지만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BNF통상이 대표이사 이효욱으로 이름이 올라있지만 실제적인 운영행사는 신 이사장이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옮겨주거나 위치를 유지해주는 대가로 정운호 전 대표에게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밖에 신 이사장은 아들 명의로 회사를 차려 운영하며 그룹 일감을 몰아받아 거액의 수익을 내거나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죄가 인정됐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신 이사장의 지인들을 비롯 딸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판결 결과에 대해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울먹이기까지 했다. 재판 결과를 통보 받은 신 이사장은 아무말도 하지 않은채 법정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