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은행과 동일한 가입금 책정오는 2일 금융공동망 업무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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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은행연합회 정식 사원으로 거듭났다.
은행연합회는 1일 케이뱅크가 은행연합회 총회 의결 등을 거쳐 가입절차를 완료하고 정사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정사원 기관은 1997년 35개에 달했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인수·합병돼 2016년 말 기준 20개까지 감소했다.
이번 케이뱅크의 가입은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5년 만에 은행연합회 정사원 은행이 늘어난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비은행 기관 중에서는 2005년 주택금융공사가, 2009년 정책금융공사가 정사원으로 가입한 바 있다.
케이뱅크은행은 오는 2일부터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인 '금융공동망' 업무에 참가해 실질적으로 은행 업무 개시를 위한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영업 시작 전 세금우대저축시스템 등 은행연합회 전산시스템과 연결 작업을 완료하고 30여 개의 전문위원회 등 각종 회의체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가입해 은행권 공동 현안 과제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연합회 관례에 따라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가입금을 책정, 분담금은 최소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분기마다 실적, 고객 수 등을 파악해 늘려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케이뱅크은행이 빅데이터 기반의 중금리 대출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은행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혁신적인 IT기업이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현재 은행연합회에 가입된 기관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케이뱅크 등 21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