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8개월간 진행된 검찰의 한국지엠 채용비리 수사가 일단락 됐다. 노사 핵심간부들이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조직적으로 공모한 대규모 채용비리로, 총 31명이 기소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지난 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 부사장 A씨 등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과 간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지엠 노조지부장 B씨 등 전·현직 노조 간부 17명과 생산직 직원 4명을 포함 26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9명은 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이번 채용 비리로 한국지엠 노사 관련자 3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지엠 협력업체 소속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많게는 3억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의 전·현직 임원은 서류전형과 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켜 업무를 방해한 협의를 받고 있다.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챙겼다. 노조의 전·현직 간부들도 사내에서 채용 브로커로 활동하며 돈을 받고 하청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줬다.

     

    즉 회사 임원과 노조 핵심간부들이 공모해 각자 뒷돈을 챙기며 조직적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

     

    이번 채용 비리로 적발된 총 금액은 11억5200만원이며, 이 가운데 노조 핵심간부 17명이 8억7300만원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