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뒤집고 2심 패소아시아나 측 "3심 진행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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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턱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비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8일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비행정지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소속 안전운항팀 팀장 A씨는 상사의 지시에도 턱수염을 깎지 않던 기장 B씨에게 29일간의 비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응한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재심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았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비행정지 처분은 인사권의 일환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 2015년 6월 소송전이 시작됐다.
아시아나항공의 향후 3심 진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결과가 뒤집힌 탓에 3심 진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오늘 오후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황이며, 3심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의 규정상에는 용모 단정을 위해 수염 등을 제한한다는 사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