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 후보 측 당선무효 취소가처분 기각勞-勞 갈등 상흔 남아…노조선거 피로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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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이 또다시 노조선거를 진행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8일 노조위원장 선출을 위한 재선거에 돌입했으며 최근 후보 등록 절차를 마쳤다.

    이번에도 박홍배 후보는 재출마를 선언했으며 이 외 이영선, 정혜식, 김명수, 소병문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노조 선거를 한번 치룬 바 있다.

    당시 두번의 결선투표를 진행해 박홍배 후보가 7137표(득표율 49.15%)를 얻어 당선이 됐지만 선관위는 당선 무효 판정을 내렸다.

    선관위가 당선 무효 판정을 내린 이유는 경쟁자였던 윤 후보 측의 불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게 발단이 됐다.

    이에 선관위는 직원 경고 3회를 받은 이유로 박홍배 후보의 노조위원장 당선인 자격을 박탈했다.

    박 후보는 즉각 법원에 당선무효 취소 가처분 기각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도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일 박 후보 측에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 결정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전달했다.

    이렇게 전대미문의 노조위원장 당선 무효 소동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노노갈등 여진은 남아있다.

    출사표를 던진 정혜식 후보는 성낙조 위원장 시절 총무본부 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소병문 후보는 2013년 노조위원장에 도전했던 전적이 있다.

    결국 노조 선거와 관련해 직원들의 피로도가 쌓인 만큼 이전과 같은 관심을 이끌진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선거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 직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투표를 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실제 노조 선거가 11월에서 12월에 치러지는 이유도 1년 중 은행원이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인데 3월은 영업 활동이 한창일 때다. 결국 투표율이 떨어져 직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노조가 출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홍배 후보 역시 2차 결선 투표에서 지지율 50%를 넘지 못했다. 표심이 분산된 탓도 있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았단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