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역선택 가능성 높다는 이유로 한도 정해보험업계, 골절진단비 특약 가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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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사실상 손해율이 높은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하거나 인수에 제한을 둔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달부터 KB손보는 골절진단비(5대 골절비 미포함) 인수 금액을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등 업계 전체 합산 2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골절진단비란 피보험자가 골절을 당했을 때 가입금액을 지급해주는 특약이다. 골절은 목의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등을 포함한다. 뼈에 금이 가는 경우도 골절진단으로 분류된다.
골절진단비는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종합보험 상품에서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 20~30만원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계약자가 여러 보험사에서 골절진단비 특약에 가입했다면 정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3월부터 KB손보 등이 인수 기준에 차이를 두면서 소비자들이 특약 가입에 제한을 받게 됐다.
신용정보원이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암진단 등 정액으로 보장받는 보험담보 가입이 까다로워졌다. 보험사들이 상품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의 담보 인수 한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금액을 제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사별로 다르지만 보험업권에 가입된 내역을 바탕으로 인수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며 “대부분 30만원 가량 보장하는데 타 보험사 가입내역을 보고 가입가능 금액 10만원 등으로 한도 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거에 판매했던 골절진단비는 치아파절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파손될 경우에도 골절진단비를 지급했다는 것. 최근 판매하는 골절진단비 특약에서는 치아파절을 제외하고 있지만 골절진단 관련 손해율이 높아지고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최대 가입규모를 두고 있다.
한 보험설계사는 “들어오는 보험료보다 고객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은 특약들은 보험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변경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상품에 가입할 때 여러개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역선택이나 보험사기 가능성을 두고 가입규모를 제한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KB손해보험은 어린이보험 골전진단금 가입 최대 한도가 50만원이다. 현대해상의 경우 어린이보험 골절진단금 가입금액을 비갱신형 10~30만원, 갱신형 10~70만원 등으로 규모를 정해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