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직 증빙없이 대출 신청 가능·연 6%~10.5%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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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B하나은행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손잡고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생활안정자금대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존 새희망홀씨대출을 건설근로자의 상황을 반영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열악한 근무환경과 잦은 근무지 변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 현실을 감안해 소득이나 재직 증빙없이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것.

    대출 신청을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신분증 지참 후 KEB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본인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을 조회해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최근 6개월간 90일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신용등급에 따라 연 6%~10.5% 조건으로 대출가능하다.

    아울러, 하나멤버스에도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조회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KEB 하나은행은 지난2015년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이 채무 등의 이유로 압류되지 않도록 퇴직공제금 수급통장에 압류방지 기능이 추가된 퇴직공제금지킴이통장을 출시했다.

    건설근로자 전용통장인 '건설애(愛)통장 및 카드'를 출시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그동안 소득 증빙이 쉽지 않아 건설근로자들이 제1금융권으로부터 생활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485만 건설근로자를 위한 서비스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