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년치 연봉 등 위로금 지급
  • 한국지엠이 최근 사무직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접수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한국지엠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일 오전 사무직 직원들로 구성된 사무지회에 희망퇴직 시행을 통보했다.


    희망퇴직 사유는 회사의 재무악화에 따른 구조개선이다.


    신청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대상은 2011년 이전 입사자로 대리급부터 상무까지 포함된다.


    한국지엠은 입사 연도에 따라 퇴직 위로금(최대 3년치 연봉)과 2년치 학자금, 차량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1000만원(퇴직 후 1년 이내) 등을 희망 퇴직자에게 지원키로 했다.


    한국지엠의 사무직 대상 희망퇴직은 2009년 이후 5번째다. 한국지엠은 지난해에도 희망퇴직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한국지엠 노조측은 회사의 일방적 희망퇴직에 반대한다며 이날 항의에 나섰다.


    사무지회는 "노동조합과 협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 희망퇴직 프로그램 시행 통보와 노동조합을 기만하는 희망퇴직 철회에 대한 항의서한을 마크 부사장에게 전달했다"며 "희망퇴직은 한국지엠의 연구개발 능력과 기업 경쟁력을 약화해 앞날을 불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경영난을 인건비 감소로 해소하려 든다"며 "한국지엠의 경영악화는 유럽과 러시아에서 쉐보레가 철수한 탓으로 명백한 경영진의 책임이지만, 경영진은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