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상 코레일이 추천권 독점… 신생 노조 견제기능도 미약
  • ▲ SRT.ⓒ㈜SR
    ▲ SRT.ⓒ㈜SR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이 개통 100일을 앞두고 낙하산 사장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대주주로 있지만, 주식회사다 보니 공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에서 빠진 데다 노조도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낙하산 인사에 최적화돼 있다는 의견이다.

    13일 SR에 따르면 이날 주주총회를 열고 이승호 전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에 대한 이사 선임안을 다룬다.

    이 전 실장은 이사 선임 이후 바로 열릴 이사회에서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SR 정관에는 이사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또는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대표이사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각각 선임하게 돼 있다.

    이 전 이사는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건설교통부 광역교통기획관,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 서울지방항공청장,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등을 지냈다.

    SR 설명으로는 김복환 대표이사는 지난해 12월27일 3년 임기가 끝난 상태다. 새 대표이사 선임이 늦어진 배경에는 설 명절이 있던 지난 1월 대수송기간 안정적인 철도운영을 염두에 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는 18일 개통 100일을 맞는 SR이 국토부 고위직 공무원의 낙하산처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SR이 태생적으로 낙하산 인사에 최적화돼 있다는 견해다.

    SR은 우선 국토부 산하기관인 코레일이 최대 주주임에도 주식회사여서 공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에서 코레일과의 사전 조율을 통해 얼마든지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낼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SR 정관에는 대표이사 추천권을 최대주주가 아닌 코레일이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정관이 바뀌지 않는 한 설령 코레일이 최대주주가 아니어도 대표이사 추천권을 독점하는 구조다.

    코레일에서 잔뼈가 굵은 김 대표이사도 정관에 따라 코레일 추천으로 대표이사 자리에 앉았다.

    설상가상 SR은 노조의 견제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다.

    이 전 실장의 내정설이 알려지자 철도노조는 SR 설립이 퇴직 관료의 재취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정작 SR 노조는 "공식적인 견해를 내놓을 사정이 안 된다"고 밝혔다.

    SR 노조는 이날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음에도 이 전 실장의 새 대표이사 내정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SR 노조는 2015년 하반기 태동해 출범한 지 1년 남짓 된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코레일 한 관계자는 "SR 처지에서는 코레일이나 국토부 인사의 낙하산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SR 내부에서는 불가피하다면 코레일보다는 오히려 힘 있는(?) 국토부 고위직이 대표이사로 오기를 바랄 수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