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감정노동수당 지급여부 긍정적 검토중스트레스 해소 위해 상담치료·힐링카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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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팔을 걷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은행에선 직원들의 감정노동수당 지급 여부를 두고 노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감정노동수당은 고객을 응대하며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은행원들에게 일종의 위로금 차원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경제연구소의 '은행 산업 근로자의 감정노동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고객의 욕설이나 폭언 등을 경험한 경우는 50.57%에 달했다. 업무와 무관한 일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20.57%를 차지했다.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행 등 물리적인 폭력을 경험하거나 성희롱 및 신체적 접촉을 겪었다는 응답도 각각 5.2%, 3.47%로 집계돼 은행원들이 겪는 고초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JB금융지주의 계열사인 전북은행은 지난 2012년부터 매달 5만원씩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에게 감정노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감정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선도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경영진들이 직원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자 같은 JB금융지주 계열사인 광주은행에서도 감정노동수당 신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광주은행은 현재 노사 간 관련 사항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 노조가 올해 사측을 상대로 감정노동수당 신설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 보상 외에도 은행원들의 심리적 치료에 나선 곳도 있다.

대구은행은 토크콘서트, 클래식 음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DGB가족행복센터를 통해 직원들의 고충·심리상담치료 등을 운영 중이다.

대구은행은 광주은행과 마찬가지로 감정노동수당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이기도 하다.

신한은행도 스트레스가 심한 은행원들을 위한 열린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상담사를 연결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KB국민은행도 지난 2013년부터 은행원 뿐만 아니라 계약직 콜센터 직원들도 힐링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처럼 은행들이 제 식구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유는 법 개정 영향이 크다.

지난해 6월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 패키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은행·증권·보험·카드·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는 상시 고충처리기구를 만들고 상담지원 업무에 나서야 한다.

금융감독원도 오는 6월 관련 법이 개정된 지 1년째 접어드는 만큼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은행원 모두가 만족할 수준의 복지까지 확대됐다고 할 수 없지만 노사 모두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며 "은행 차원에서 직원들을 위한 복지 혜택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고객들의 인식 전환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감정노동 관련 안내문을 지점에 게시하는 등 직원들이 겪는 고충을 고객들에게 적극 알릴 방침이다. 또한 은행 내 심리상담소를 적극 확대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