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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관련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시작됐다. 서미경씨와 신영자 이사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자신들은 관여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보여, 결국 20여분만에 법정에서 퇴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8일 '신격호 셋째 부인' 서미경, 신 총괄회장, 신영자 이사장을 피고인으로 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지난달 20일 롯데그룹 오너 일가는 자신을 둘러싼 비리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법원에 모였다. 신격호 총괄회장부터 신동주·신동빈 형제는 물론,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씨까지 한자리에 모인 것.
재판부는 당시 공판에서 롯데 오너 일가의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 총 세 가지 쟁점을 공소사실별로 분리해 심리키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피에스넷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5차례 심리가 진행됐다.이날부터 신격호 총괄회장 관련 탈세 858억원, 횡령 508억원, 배임 872억원 등의 혐의를 심리하게 된다. 신 총괄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한 일본롯데홀딩스 지분 3%를 신 이사장에게 증여하고, 3.21%를 서씨 모녀에게 각각 증여하는 과정에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매매로 가장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아울러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1997년 이후 서씨 모녀에게 양도, 편법 상속을 통해 지분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는 신 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매점을 불법 임차에 77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씨와 신 이사장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매각과 관련된 배임 혐의에 대해 꾸준히 부인해 왔다. 이날 공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서씨의 변호인 측은 일개 주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임죄가 적용될 수 없으며, 영화관 매점 사업은 임대를 해서는 안된다는 검사 측의 전제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서씨의 변호인 측은 "주식 양도가 이뤄진 2006년 당시 서씨가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돼 롯데주식에 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신 이사장의 변호인 측은 "롯데쇼핑의 영화관 매점 임대는 신 총괄회장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며 "신 이사장은 이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양측 변호인단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양도가 이뤄지고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인 3개월이 지난 시점이 2006년 3월이고, 기소 시점은 2016년 9월이라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날 공판에는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채 전 대표는 신 총괄회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매각을 지시 받은 인물로, 신 총괄회장의 지시로 오너 일가의 급여안까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채 전 대표는 "한국의 지분현황을 알고 있지만 일본의 지분현황은 모르고 있었다"면서 "2004년도에 이 업무(지분 관리)를 맡으면서 신 총괄회장이 '(지분을) 나눠주는 것은 당사자(서씨, 신 이사장)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서씨와 신 이사장, 신 총괄회장이 모두 출석했다. 고령의 신 총괄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공판 예정 시간보다 10여분 늦게 법정에 도착했다.
지난달 20일보다는 안정된 모습이었으나 신 총괄회장은 재판장의 질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 측이 한국어와 일본어를 써가며 신 총괄회장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신 총괄회장은 공소사실에 관한 검찰과 변호인 의견만 듣고, 법정 도착 20여분 만에 퇴정 조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