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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위 간부가 한 로컬병원 원장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와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심평원 A실장(2급·당시 부장)은 지난해 8월 심평원 전문위원을 지낸 B대학병원 교수와 함께 서울 중랑구의 한 병원장과 골프회동을 가졌다.
이 병원은 이전에도 심평원 간부에 대한 골프 접대로 구설수에 올랐던 곳으로 심평원 로비에 많은 공을 들였다는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공익제보를 받은 국민권익위는 4개월여의 조사끝에 "청탁성 부적절한 만남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통보한 상태며 심평원은 권익위 통보에 따라 이번주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당사자가 자숙하고 있고, 권익위 조사가 있었던 만큼 심평원 자체 감사에 따른 처분이 이번주 내로 있을 예정"이라면서 "선례를 볼 때 정직 2개월 처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A실장은 권익위 조사에서 병원장이 나오는 것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추후 현금으로 골프비용을 지급해 접대성은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심평원 골프 추문은 전문위원 등 OB들의 부추김이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수가를 심사하고, 의약품 등재를 맡고 있는 심평원은 전문기능별로 의약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두고 있다.
이번에도 2010~2015년 심평원 전문위원을 지낸 B대학병원 교수가 끼어 있다.
해당 병원은 진료비 삭감 문제로 고민이 깊었고 이에 따라 심평원 직원들과 친분이 두터운 이 교수를 집중 관리해왔다는 전언이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이 교수는 "원래 병원 원장은 개원의 강의를 하면서 알게된 후배"라면서 "그날 골프도 친목 차원이었을 뿐 아니라, A실장은 갑자기 전날 골프멤버가 교체되면서 나왔던 계획상 예정에 없던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골프 접대를 받고 오간 혜택이 있다면 증거를 대라"면서 "제보 자체가 악의적"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