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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증권 노동조합이 출범 2개월여 만에 사측으로부터 탈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무금융노조는 11일 서울 강남구 동부금융센터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사무금융노조 동부증권지부는 동부증권이 노조 가입 직원들을 대상으로 탈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3월 29일 노동조합 설립 후 사측은 인트라넷의 직원 연락처를 삭제해 노동조합 출범 소식을 차단하려 했다”며 “본부장, 지점장들이 직원 개별면담에 나서며 노동조합 가입 시 불이익을 준다며 협박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영남지역 본부장과 지점장들이 해당 영업직원들에게 노조를 탈퇴하지 않을 경우 지점 통폐합과 원격지 발령할 것이라는 통보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하루 동안 28명의 부산 영남지역 노조 회원들이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된 탈퇴서를 제출했다는 근거다.
직원 평가제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을 받을 경우 임금 70%가 삭감돼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 다수의 직원들이 퇴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조에 따르면 동부증권은 정규직 직원은 6개월, 전문직은 3개월 간격으로 평가해 직급 BEP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금을 최대 70%까지 삭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조 관계자는 “제가 지금 차장인데 70% 삭감되면 월급 130만원으로 4인 가족이 살아야 한다”며 “적금을 깨고 퇴직금까지 깨다가 결국 가정이 파괴된다. 동부증권은 가정을 파괴하는 회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동부증권은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는다. C등급을 받은 직원들이 알아서 그만두면 사측에서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동부증권노조 최병훈 부위원장은 “지난 7년 사이 200여명의 직원이 등급제로 인해 퇴사했다. 원래 1200여명이던 직원이 1000여명 수준으로 줄었다”며 “C등급을 받고 퇴사하거나 혹은 사전 통보를 받고 퇴사한 직원들이 다수”라고 전했다.
이날 동부증권 노조는 사측의 노조 탈퇴 강요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부증권 관계자는 “실제 C등급을 받은 직원은 소수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퇴사 직원은 증권업 전체적으로 볼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이며 노조에서 주장하는 수치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