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용 후 부작용 생길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 사실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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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에서 직구로 판매하는 베로카 제품. ⓒ쿠팡 홈페이지
쿠팡이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해당 상품과 관련해 자세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 고객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현재 직구를 통해 인터넷 거래가 불가한 의약품을 판매 중이다.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의약품의 변조나 품질보증 등에 우려가 있다. 불법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에 대한 보호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식약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쿠팡 로켓직구에서는 '센트롬 스페셜리스트 에너지'를 판매 중이다. 센트롬의 경우 해외에서는 건강 기능식품으로 분류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가 안되는 의약품이다.
해당 제품은 국내에 정식 유통되지 않는 상품으로 복용 이후 부작용이 생길 경우 소비자는 아무런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쿠팡은 일반 직구를 통해서도 의약품을 판매 중이다.
문제가 되는 제품은 '바이엘 베로카 오렌지, 망고 45정'. 국내에서 정식 유통되지 않은 제품이다.
베로카코리아에 따르면 쿠팡에서 판매중인 '바이엘 베로카 오렌지, 망고 45정'과 용량이 다른 베로카 제품은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가 불법이다. 여기에 해당 상품은 상세정보 참조 항목에 아무것도 표시돼 있지 않아 고객들이 주의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베로카에는 아스파탐이 들어있어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1일 허용량을 제한하고 있다"며 "60kg 성인 기준 1일 최대 복용량은 24g로 이 때문에 의사나 약사 상담을 통해 구매해야 되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은 아스파탐 함량도 정확히 기재돼 있지 않아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상품의 경우 국내 고객들이 대행 사이트 등을 통해 직구로 상품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불법으로 적발 시 해당 사이트는 차단 조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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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로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상세정보 참조만 표시된 모습. ⓒ쿠팡 홈페이지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의 경우 고객들의 건강과 매우 밀접한 만큼 무분별한 판매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쿠팡이 안일한 대처로 국민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각별히 판매에 신경 써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약품 판매 논란에 대해 쿠팡 측은 판매 제품이 불법인지에 대해 확인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쿠팡 관계자는 "판매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실시간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일일이 사전을 검열을 하기 어렵다"며 "문제가 있는 상품으로 확인 시에는 판매중단 등을 통해 소비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