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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뉴데일리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관련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지난해 6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3월에 이미 조세포탈 수사 가능성을 감지하고 '대책회의'를 여러번 진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책회의 과정에서 외국 소재 페이퍼컴퍼니 처리 방법과 법률상 공소시효 등 다각도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비책을 시도했다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지난 13일 신격호 총괄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지난해 롯데 압수수색을 앞두고 법률 자문을 도왔던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 윤모씨와 회계사 마모씨가 증인으로 출석, 롯데가 압수수색에 앞서 구한 법률자문 내용과 대비책에 대해 심문했다.
증인 윤씨는 "지난해 3~4월 경 벱스라는 탈세 협약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롯데 정책본부는 해외 SPC(특수목적법인)가 드러날까 걱정을 많이 했다"면서 "페이퍼컴퍼니 유출 여부에 대한 검토 의뢰를 받은 것은 맞다"고 말했다.
서미경, 신유미, 신영자의 조세포탈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3월 이전부터 인지하고 대책 마련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윤씨는 "미국 델라웨어에 위치한 페이퍼컴퍼니 클리어스카이가 벱스 도입 후 국세청에 드러나는지 여부를 계속 검토했고, 서미경과 신유미씨는 국내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기에는 페이퍼컴퍼니가 외부에 드러날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공소시효가 있지 않을까 물어봤다"면서 "클라이스카이 측 은행을 통해 서류에 주주이름이 나오는지 여부를 파악해 예상 시나리오와 대책방법을 롯데 정책본부에 다 알려줬다"고 덧붙였다.
오후에는 법무법인 율촌 소속 회계사 마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마씨는 신 총괄회장이 차명주식을 페이퍼컴퍼니에 이전할 수 있도록 홍콩법인과 싱가포르법인 등 해외법인 설립에 참여한 인물이다.
마씨는 "2006년 1월경 신영자 이사장의 해외 주식거래는 조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를 롯데 정책본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으나 정책본부가 왜 해외법인을 통한 주식 이전을 결정했는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마씨는 또 신 이사장이 왜 SPC 관리가 수월한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신 미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는지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영자 측 변호인은 클리어스카이가 위치한 미국 델라웨어는 정보 제공에 비협조적인 나라가 아니라 세제혜택이 있는 곳이라는 증언을 이끌어냈다.
신영자 측 변호인이 "델라웨어는 홍콩, 싱가포르와 같이 금융이나 법률시스템이 갖춰 있으나 조세부담이 적은 곳이 아니냐"고 묻자, 마씨는 "델러웨어는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이 거의 없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조세피난처로 알고 있지만 OECD상 조세피난처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2차 공판에서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도 "미국에 상장된 법인 중 절반 이상이 델라웨어에 있는 이유는 세제 해택 때문"이라며 "탈세가 아니라 절세를 하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으며, 이날 공판에는 서미경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두 명이 출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