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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기업 8퍼센트는 최소 투자금액을 1만원으로 낮춰 투자 시스템에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투자자는 기존의 20%수준으로 낮아진 최소투자금액 기준을 활용해 개별 투자상품에 1만원부터 5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8퍼센트는 지난달 신용대출 투자 만기를 12개월로 단축하고 NH농협은행 투자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데 이어 이번에 투자 단위를 크게 낮춘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의 P2P대출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투자한도가 1000만원으로 제한된 시점에 8퍼센트가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완하면서 종전보다 같은 규모의 자금으로 더 많은 상품에 동시에 분산투자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8퍼센트 투자자들은 다양한 투자 상품에 분산 투자해 리스크 헤지를 강화할 수 있다.
또 최소투자금액 인하에 따라 P2P투자로 얻은 수익금에 적용되던 27.5%의 실효세율을 낮출 수 있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5만원씩 20건의 상품에 투자하는 것과 1만원씩 100건의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비교하면 후자의 실효세율이 16%대로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예금에 부과되는 세율에 근접하면서 P2P투자의 세후 지급액도 증가하게 된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홈페이지에서 매일 새롭게 열리는 12개월 만기의 다양한 투자 상품에 최소 투자금액 단위를 1만원으로 낮춰 제공하게 됐다"며 "투자금의 은행 예치와 더불어 만기 단축, 투자 단위 조정은 P2P투자가 보다 대중적인 투자 상품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