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 부실채권 선별적 부실채권 시효 연장수시 재산조사권 행사로 부실채권 솎아낼 계획예보 보유 부실채권 중 75%가 장기 부실채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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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권을 과감하게 정리하기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 부실채권 1조7000억원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대출자의 재산·소득 조사에 나서는 재산조사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 관계자는 "(개인 부실채권의 선별적 시효 연장을 위해) 재산 조사권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채권은 정기 조사를 했고, 이외에 채권에 대해 (선별적 시효 연장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 수시 조사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회사인 KR&C(케이알앤씨, 옛 정리금융공사)를 통해 부실채권을 관리하고 있다. 공적 자금을 투입, 부실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회수하거나 매각하는 역할을 한다.

    예보는 역할 수행에 필요한 대출자(차주)에 대한 재산 조사권을 갖고 있는데 1000만원 이상 채권에 대해 2년에 한 번꼴로 정기 조사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번 수시 조사권 행사 검토는 새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인 서민금융지원과 지난 3월 발표된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예보가 내놓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선행 조치 성격이 강하다. 

    부실채권의 소멸시효를 선별적 연장하기에 앞서 재산조사권을 써서 채권을 솎아내겠다는 얘기다.

    예보는 지난달 말께 ▲적극적 채무조정 ▲과감한 채권정리 ▲불법추심 원천차단을 3대 중점목표로 올해 안에 채무 감면 확대를 추진 계획을 밝혔다.

    장기·소액 부실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도래한 경우 재산과 소득이 있을 때만 선별적으로 시효 연장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채무가 적거나 고령인 경우 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을 일괄 소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에 예보의 수시 재산조사권 행사가 결정되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상당 부분을 조사하는 대대적인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가 자회사인 케이알앤씨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부실채권 규모는 2조3000억원으로 이 중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완성 가능성이 높은 채권은 총 1조7244억원, 전체의 75%에 달한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607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조6637억원은 10년 이상 장기 연체중인 채권이다.

    특히 10년 이상된 장기 부실채권의 차주를 세대별로 따져보면 70대 이상 채무자수는 1만231명, 채권액은 3087억원으로 1인당 평균 규모가 3017만원꼴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평균은 1754만원, 50대 911만원, 40대 486만원, 30대 371만원이었다.

    한편,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채무자가 대출 원금을 연체한 날로부터 법으로 정한 기간이 지나면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사라지는, 안 갚아도 되는 채권을 말한다.

    개인이 금융사 등으로 빌리는 돈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금융사가 소송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하면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