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증언거부' 전망…증인신문 실효성 문제 제기"불리한 증언 가능성 희박…위증죄 등 위험 감수 이유 없어"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이 34차 기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향후 증인신문에 관심이 집중된다. 최순실씨에 대한 신문이 불발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정유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신문이 어떤 양상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은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어떻게든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33차례의 공판을 통해 파악된 사실관계를 앞세워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언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들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어 기대감이 낮다는 반응도 나온다. 44명의 증인신문을 완료한 상황에서 이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판단이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 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사실 특검이 증인신문에 공을 들이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들의 증언이 갖는 증거능력은 앞서 나온 수 많은 증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신문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구심이 든다. 여러 이유를 들어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실제 최 씨는 눈에 염증성 질환이 생긴데다 정유라에 대한 걱정 및 스트레스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고, 박 전 대통령 역시 건강상의 이유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은 '본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해 유죄판결을 받을까 염려될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출석에 무게가 실린다.

    재판부가 강제구인 절차를 진행한다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부담감에 출석할 순 있지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강제구인 절차도 거부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강제구인 절차에 출석을 거부하면서 서면조사에 응한 바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공판은 허무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 공판중심주의 원칙이 중요시 되는 상황에서 서면조사의 효력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신문 하루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최 씨와 같이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도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며 "같은 사안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상태에서 위증으로 추가 기소될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