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45.77%에 비해 개선돼도 선진국과 차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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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함 국가 중 저임금 여성 비중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벗지 못했다.

    3일 OECD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37.60%로 비교 가능한 OECD 16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이는 1년 전 37.8%보다 0.2%포인트 낮추는데 그친 것으로 2위인 미국(29.81%)과 7.79%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최하위권인 핀란드 10.35%, 덴마크 11.35%는 한국의 1/3 수준도 되지 않았다.

    OECD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한 줄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값(중위 임금)보다 2/3 미만을 받으면 저임금으로 본다.

    우리나라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00년 45.77%에서 2010년 40.45%로 40%대를 유지하다가 2011년 38.21%로 떨어지는 등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개선 속도가 느리고 다른 국가보다 수치가 기본적으로 높아 여성 저임금 부문에서 2000년대 내내 1위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2위는 이스라엘, 일본, 미국, 아일랜드가 돌아가며 차지했다.

    한국의 여성 저임금 비중이 높은 것은 고학력 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한 점, 임금 차별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배우자의 소득수준이 높은 여성이 고학력, 고임금 가능성이 큰데, 한국에서는 배우자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여성 고용률이 높다. 이는 고학력 여성일수록 고용률이 높은 다른 국가와 반대되는 현상이다.

    고학력 여성들이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자녀 돌봄 때문에 일자리를 그만두지 않더라도 고학력 여성이 같은 직장에서 10년 이상 남아 있어도 유사한 조건의 남성 근로자보다 80%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 저임금 비중을 개선하려면 일·가정 양립 문화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남성 육아휴직을 짧게 사용하면 그 기간에 소득대체율을 높게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남성 육아휴직제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시간제 근로자를 뽑을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가 일정 기간 단위로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일시단축 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