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보고서 미제출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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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고서 제출 의문 위반으로 더이앤엠, 제이앤유글로벌이 각각 과징금 6890만원, 증권발행제한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5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상장회사인 더이앤엠, 제이앤유글로벌 등 2개 회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확정했다.
더이앤엠은 지난 2015년 반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5영업일을 지난 9월 7일에 보고했다.
이 회사는 2015년 사업보고서도 8영업일이 지난 다음 공시하는 등 사업보고서를 2회 지연 제출해 과징금 6890만원을 부과 받았다.
상장폐지된 제이앤유글로벌은 2015년 1분기 사업보고서를 7영업일이 지난 다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제이앤유글로벌에게 증권발행제한 3개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
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