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최순실'에 말 소유권 넘기지 않으려 발버둥"청탁 대가라는 '특검' 주장 흔들…뇌물공여 입증 실패"
-
정유라가 사용한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고 삼성은 최순실에게 말의 소유권을 넘기지 않으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37차 공판에서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게 있다는 것을 최순실이 인식하고 있었고, 삼성은 최순실에게 말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고 증언했다.이같은 증언은 최 씨의 영향력을 인지한 삼성이 정 씨를 지원했고, 이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특검의 논리와 반대되는 주장이다.특검은 그동안 삼성이 정유라에 지원한 말의 실질적 소유권이 최 씨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다. 최 씨가 교환계약 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소유권이 최 씨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최 씨의 추천으로 차관에 임명된 김 전 차관이 반대되는 증언을 내놓으며 특검의 주장에는 적신호가 켜졌다.실제 김 전 차관은 "삼성이 구입한 말에 대한 소유권을 최 씨가 갖겠다고 해 문제가 있었다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말을 들었다"며 "삼성이 최 씨에게 말을 주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그러면서 "이는 최 씨와 삼성 모두로부터 말의 소유가 삼성전자에게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이라며 "최 씨도 말이 삼성전자 소유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삼성이 올림픽을 대비해 선수들의 말을 구입하는 것이 소유권을 넘기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삼성도 최 씨에게 말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한편 변호인단은 앞선 공판에서 말에 대한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교환계약이 체결된 것도 최 씨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특히 삼성전자가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말 소유권을 되돌려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말 소유권이 최순실에게 말과 차량을 사주었다는 특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항변했다.실제 변호인단은 지난 34차 공판에서 ▲말과 차량의 매매계약서 ▲코어스포츠와의 용역계약서 및 소유권 확인서 ▲독일 차량등록소의 공문 등을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