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최순실'에 말 소유권 넘기지 않으려 발버둥"청탁 대가라는 '특검' 주장 흔들…뇌물공여 입증 실패"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정유라가 사용한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고 삼성은 최순실에게 말의 소유권을 넘기지 않으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37차 공판에서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게 있다는 것을 최순실이 인식하고 있었고, 삼성은 최순실에게 말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같은 증언은 최 씨의 영향력을 인지한 삼성이 정 씨를 지원했고, 이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특검의 논리와 반대되는 주장이다.

    특검은 그동안 삼성이 정유라에 지원한 말의 실질적 소유권이 최 씨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다. 최 씨가 교환계약 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소유권이 최 씨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 씨의 추천으로 차관에 임명된 김 전 차관이 반대되는 증언을 내놓으며 특검의 주장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실제 김 전 차관은 "삼성이 구입한 말에 대한 소유권을 최 씨가 갖겠다고 해 문제가 있었다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말을 들었다"며 "삼성이 최 씨에게 말을 주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이는 최 씨와 삼성 모두로부터 말의 소유가 삼성전자에게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이라며 "최 씨도 말이 삼성전자 소유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삼성이 올림픽을 대비해 선수들의 말을 구입하는 것이 소유권을 넘기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삼성도 최 씨에게 말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앞선 공판에서 말에 대한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교환계약이 체결된 것도 최 씨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말 소유권을 되돌려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말 소유권이 최순실에게 말과 차량을 사주었다는 특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항변했다.

    실제 변호인단은 지난 34차 공판에서 ▲말과 차량의 매매계약서 ▲코어스포츠와의 용역계약서 및 소유권 확인서 ▲독일 차량등록소의 공문 등을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