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형사소송법' 보장 권리 행사 차원…"도움 못드려 송구스럽다""박 전 대통령, 왼발 통증 불출석…17개월만의 만남 불발"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인신문이 10분 만에 종료됐다. 자기 방어를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법적 권리인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결과다. 

    특검은 '삼성 관계자들이 증언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권한을 남용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은 "검사님 죄송합니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고 말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부회장은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싶은 게 제 본심"이라며 "그런데 저희 변호인들의 조언에 따라서 그렇게 못할 거 같다. 원활한 재판 진행에 도움을 못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조서가 진술한대로 기재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증언을 거부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지만 다른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독대 전후에 최태원 SK회장과 문자나 전화를 주고 받았는지, 삼성 관계자 4명이 증언을 거부한 것이 협의에 따른 결과인지를 묻는 신문에는 함구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권리다. 헌법 제12조 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1항은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인신문에 앞서 고지되는 형사소송법 제148조도 '누구든지 자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며 진술거부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때문에 '증언거부는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라는 특검의 주장은 여론을 의식한 계산된 발언이라는게 법조계 안팎의 반응이다.

    실제 재판부도 "이들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뇌물수수 혐의의 사건에서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권이 인정된다"고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왼발 통증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17개월 만의 만남은 불발됐다.

    재계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데도 특검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공소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특검이 여론몰이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