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 이자율 27.9%→20% 수준으로 낮춰 국회 여야 의원 관련 법안 발의
  • ▲ 국회의사당 전경 ⓒ연합뉴스
    ▲ 국회의사당 전경 ⓒ연합뉴스


    법정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를 문턱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에서 잇따라 이자율 인하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이자제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

    대부업 법정 이자 상한율을 27.9%에서 20%로 7.9%포인트, 일반 금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이자율도 25%에서 20%로 5%포인트 각각 낮춘다.

    김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로 활약하고 있는만큼 이번 법안 발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이자율 최고한도를 20%로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이자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이번 김 의원의 법안 발의로 법정 최고 이자율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 이어 이번 자유한국당에서도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가 법정 최고 이자율 인하를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진 셈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모든 금전대차의 계약상의 이자 제한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최고이자율을 19%로 내리는 이자제한법 개정안 및 대부업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찬열 의원과 제윤경 의원이 이자율 상한을 20%로 조정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한표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경제의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이자율을 낮추는 등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이번에 법안을 발의했다"며 "다만 불법사금융을 근절해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서민금융 정책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