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사고 기장, 자격 취소
  • ▲ 부서진 아시아나 항공기.ⓒ연합뉴스
    ▲ 부서진 아시아나 항공기.ⓒ연합뉴스

    지난 2015년 나란히 발생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일본 히로시마·미국 괌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에 대해 각각 9억원과 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당시 활주로로 낮게 접근해 안전시설과 충돌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 기장에게는 자격증명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제2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4개 국적항공사의 항공법령 위반사례 7건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징금은 대한항공 3건 12억원, 아시아나항공 1건 9억원, 티웨이항공 2건 3억, 제주항공 1건 6억원 등 총 30억원 규모다. 기장과 부기장에게는 사안별로 각각 자격증명 취소나 효력정지(대개 15일이나 30일), 정비사에게는 30일간의 자격효력정지가 내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5년 4월14일 인천에서 출발해 일본 히로시마로 향하던 항공기가 히로시마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항행안전시설과 충돌한 후 활주로를 벗어나 멈춰선 사고와 관련해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이번 제재에서 가장 무거운 과징금이다.

    위원회는 항공기가 정상적인 접근경로보다 낮게 접근한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해당 기장의 자격증명을 취소했다. 부기장에게는 효력정지 180일을 통보했다.

    대한항공은 2015년 7월5일 괌공항에 도착한 항공편이 폭우에도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해 활주로를 벗어났다가 재진입한 사례 등에 대해 제재를 받았다.

    위원회는 괌공항 사고의 경우 기상여건이 나쁜 데도 대한항공이 회항하지 않고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부기장에게는 최대 30일 자격증명 효력정지가 내려졌다.

    국토부가 지난해 8월12일 대한항공의 A330 항공기에 대해 정비개선 지시를 내렸음에도 대한항공이 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재심의 결과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제작사 승인이 있었고 법규상 미흡 사항을 먼저 해결할 필요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제주항공은 2015년 4월28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장이 항공기를 몬 것과 관련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티웨이항공은 2014년 소속 정비사가 고장 난 부품을 결함부품으로 교체한 뒤 이를 속인 것과 관련해 정비사 자격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신규 건은 처분 내용을 통지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재심의 건은 이번에 의결한 내용대로 처분을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분 확정과 관련해 이의가 있으면 항공사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국토부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안전기준과 절차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