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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39차 공판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면세점 특허수를 늘리라는 압박이 있었다는 관세청 고위공무원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3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올 2월 관세청 국장급 인사전보 발령이 있기 전까지 통관지원국장으로 재직한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서울에 4개의 신규 면세점을 추가 개설한다는 관세청 방침을 직접 브리핑한 인물이다. 앞서 특허의 추가 발급을 반대하는 신규 면세점 대표들이 이씨를 찾아가 경쟁 과열인 시장 상황을 설명하고, 재고를 요청하기도 하는 등 관련 정책의 핵심 결정권자 중 하나로 알려졌다.
신동빈 롯데 회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청와대 보고 당시 청와대는 면세점 추가 특허수를 3개 이하로 하자는 입장이었고, 기재부는 5~6개 확대안을 제시했다.
이씨에게 당시 사실관계를 묻자, 그는 "기재부의 입장이 정확히 어떤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신 회장 측 변호인이 "결국 이 문제가 관세청과 기재부가 협의해서 정하게 된 것은 맞느냐"고 질문하자, 그는 "협의라는 부분이 있었고, 기재부에서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좀 많이 해달라는 압박도 있었다"고 답했다.
기재부에서 압박해 할 수 없이 늘렸다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할 수 없이라기 보다는 압박이 있었고, 관세청은 나름대로 원칙과 절차에 따라 특허수를 정하려고 노력했다"고 변명했다.
또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롯데가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하기 전 관세청 내부에서 면세점 문제를 정부 부처 차원에서 검토한 최초 보고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추궁했다. 롯데 면세점은 2015년 11월14일 탈락했고, 같은 달 20일 청와대 보고에 앞서 앞서 6일 이미 관세청 내부에서 이 문제를 정부 부처 차원에서 최초 검토한 보고서가 나왔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씨는 "당시에는 몰랐다"면서 "관세청은 집행기관이 아니라서 정책적 제도에 대해 무엇인가 정하는 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11월 새로 면세점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서도 신고등록제 등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집행기관 차원에서 장단점이 있다고 정리한 보고서로 이해한다"고 첨언했다.
반면, 최순실 측 변호인은 시내 면세점 추가는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순실 측 변호인은 "시내 면세점을 추가하는 것은 정책 판단이며,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진행하는 게 통상적인 일 처리 방식"이라고 진술했다.또 최씨의 변호인이 "검찰 조사에서 기재부의 개입이 다소 지나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진술했느냐"고 묻자, 그는 "네"라고 답했다. 즉, 기재부의 개입 배경에는 결국 청와대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했다는 설명이다.
이씨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기재부가 특허수를 많이 늘리라고 처음 압박을 가했고, 강한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관세청은 우리 나름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려고 노력했다"고 거듭 어필했다.
박근혜 뇌물죄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진행되고, 이날 공판에도 신동빈 롯데 회장이 피고인으로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