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태원 SK 회장이 부인 노소영 나비센터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실제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유책주의를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그룹 지배구조와 관련돼 있어 가장 예민하고 첨예한 문제로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24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SK 최태원 회장이 이미 2015년 혼외자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혼 의사를 밝혔고, 그 일환으로 이번에 노소영 관장과의 법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조정에 성공하면 이혼이 성립되고, 결렬될 경우에는 이혼 소송에 돌입하게 된다.노 관장은 이혼 의사가 없고, 심지어 혼외자를 자신이 키울 수 있다는 속내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혼 조정은 무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문제는 이혼 소송에 들어갔을 경우 누가 승소할 수 있을지에 재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최태원 회장이 승소하면 SK그룹 경영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노소영 관장이 승소해서 재산 분할이 이뤄진다면 그룹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이혼 조정에는 재산분할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곧바로 닥칠 큰 이슈다.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패소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고 밝힌 것 자체가 가정 파탄의 책임을 스스로 시인했기 때문에 유책주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박진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의 경우는 혼외자 사실을 본인이 인정했기 때문에 유책주의에 따라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쌍방 유책이거나 유책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귀책사유가 없으면 이혼 합의가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노소영 관장이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결혼 파탄에 책임이 최태원 회장에 있기 때문에, 최 회장이 이혼 조정 신청 등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반면 재계에서는 2000년대부터 사실상 결혼생활이 파탄났고, 2000년대 후반부터는 아예 별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이혼파탄의 책임을 따지기 힘들 것이란 시각이다. 아울러 최태원 회장이 폭행이나 도박 등의 이혼 사유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SK그룹은 아주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SK그룹 관계자는 “회장 개인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 언급할 것이 없다”며 “이번 이혼 조정 신청이 경영활동에 전혀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향후 재산 분할이다.
법조계에서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감소방지 및 유지를 했으면 재산 권리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10년 가량 결혼생활을 했을 경우 전업주부라도 30~40% 재산분할을 인정받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경우 지분 문제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애매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박진식 변호사는 “주식은 부동산에 비해 특수하고, 실제가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하기 쉽지는 않다”며 “최근 판례의 경우를 봤을때 액수가 천문학적이어서 재산분할 비율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물론 재산분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혼 소송에서 노소영 관장이 이혼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이 재산분할 비율을 올려서라도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최근 이부진-임우재 이혼 소송 판결을 보듯이 상속 재산의 경우 재산분할을 거의 인정받지 못했다는 판례가 있어, 재산분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노소영 관장은 실질적인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룹 지분을 놓고 재산분할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