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측 "손실분, 2015~2016년 모두 반영돼"
  • 대우조선해양이 1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낸 해양 플랜트에 대한 국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졌다.

    26일 노르웨이 시추업체 '송가오프쇼어'와 트레이드윈즈 등 외신에 따르면 런던중재재판소는 최근 대우조선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대우조선은 2015년 7월 송가오프쇼어를 상대로 런던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반잠수식 시추선 4척의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약 1조원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한 것.

    당시 대우조선은 2011년 송가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 4척을 척당 약 6000억원에 수주했으나, 송가의 기본설계 오류 등으로 작업 기간이 늘어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시추선 4척은 2015년 인도됐지만 추가 비용 발생에 따른 손실 규모는 1조원에 달한다. 이에 대우조선은 송가오프쇼어에 3억7270만달러(약 400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런던중재재판소는 계약서상 시추선 기본설계 오류 및 변경과 관련한 책임이 대우조선에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대우조선은 현재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이미 계약금은 다 받았고 1조원 가량의 손실은 2015~2016년 모두 반영됐다"며 "소송 결과가 별도로 회사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