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수준 '보상비·10% 공사비' 최소 지원30년간 1조8000억원 통행료 경감 효과
  • ▲ 고속도로.ⓒ연합뉴스
    ▲ 고속도로.ⓒ연합뉴스

    민자로 추진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재정사업으로 바뀐다. 계약 협상 등의 절차가 필요 없어 애초보다 1년 6개월 앞당긴 2024년 6월 개통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자에서 도로공사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로공사가 지난해 12월부터 일부 착공한 안성~구리 구간은 애초 도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다 준공 즈음에 민자에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매각 없이 2022년 완공한다.

    세종~안성 구간은 GS건설의 민자제안을 반려하고 도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나선다. 올해 말 기본·실시설계에 나서 2024년 6월 완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 민간사업자와의 계약 협상 과정 등이 생략되는 만큼 개통 시기를 애초보다 1년 6개월쯤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

    총사업비는 보상비 1조6000억원 포함 7조5000억원 규모다.

    국토부는 민자제안 수준인 공사비 10%와 보상비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비 90%는 도로공사가 부담하므로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은 없다고 강조했다.

    보통 재정고속도로는 국토부가 40%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도로공사가 채권을 발행하거나 수익금으로 건설한 뒤 나중에 통행료를 거둬들여 비용을 회수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제2 경부고속도로로 불렸던 국토간선도로망으로, 통행량이 많아 수익성이 보장되는 만큼 재정 지원을 민자 수준으로 낮춰도 도로공사가 비용을 회수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추산 교통량은 2046년 기준 하루 10만대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지금도 획일적으로 40%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며 "노선의 사업성을 보고 10~4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준다"고 부연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마지막 남은 100㎞ 이상 장거리 고속도로이고, 현재 85.8%인 도로공사 부채비율이 2035년이면 65%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도 도로공사의 재원조달에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국토부는 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4년 이후 웬만한 도로 공사가 완공되면 도로공사는 매년 4조원쯤의 현찰이 들어오는 구조여서 재원조달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도로공사가 공기업이다 보니 건설비를 조달할 때 국가 신용(AAA)을 적용받아 이자 비용이 민간보다 2~3%포인트 싸고, 1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는 통행료 인하다.

    현재 기준으로 재정 고속도로 통행료는 7710원인 데 비해 민자 도로는 1.2배인 9250원으로 추산된다. 민자도로 운영 기간인 30년간 연평균 592억원, 총 1조8000억원의 통행료 경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사업 기간 단축으로 말미암은 통행시간과 운행비용 절감의 사회적 편익은 67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민자 구간이었던 세종~안성 구간에도 도로공사가 추진하는 실시간 도로·교통 정보 제공, 악천후·고령화 대비 안전시설 등과 같은 스마트하이웨이가 함께 구축된다는 장점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제 중심의 서울과 행정 중심의 세종을 직결하는 국가적인 상징성이 있다"면서 "민자사업으로 예상되던 연간 1000억원쯤의 경부·중부 고속도로 통행수입 손실도 완화될 것으로 보여 명절 통행료 무료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사업방식 전환은 공공성 강화라는 새 정부의 대선공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민자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간담회 등을 통해 건설업계와 충분히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 서울~세종고속도로 위치도.ⓒ국토부
    ▲ 서울~세종고속도로 위치도.ⓒ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