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공동 입장문 … 한 총리 권한 행사 환영"주주가치 제고 달성 어려워 … 경영 부작용만 늘 것"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제안 … "논의 참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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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회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 권한대행,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경제계가 안도의 입장을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꾸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한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1일 밝혔다.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컸다”고 지적했다.경제8단체는 일반 주주 보호라는 상법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대안을 논의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들 단체는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 주재 후 “상법 개정안이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