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제 신설… 투자 없어도 고용 늘면 지원중기 특별세액감면 등과 겹쳐도 무방… 고용 줄면 페널티일자리 질도 향상… 정규직 전환·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 ▲ 채용게시대 앞 머문 발길.ⓒ연합뉴스
    ▲ 채용게시대 앞 머문 발길.ⓒ연합뉴스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 등 중복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자리를 늘릴수록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2일 정부가 밝힌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세제 지원을 통해 고용을 늘리고 정규직 전환 등을 유도해 일자리 질을 향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해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투자와 고용이 동시에 이뤄져야 투자금액의 3~8%를 1년간 공제한다. 증가하는 상시근로자 1인당 공제 한도는 1000만~2000만원이다.

    앞으로는 투자가 없더라도 추가 고용하는 상시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2년간 1400만원, 중견기업은 1000만원을 각각 공제해준다.

    특히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의 혜택을 이미 받고 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의 중복 지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경우 투자·고용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규모와 업종·지역에 따라 세액의 5~30%를 감면해주고 있다. 다만 앞으로는 중복 지원을 고려해 감면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추가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고용인원이 유지되지 않으면 1명이 줄 때마다 감면 한도를 500만원씩 축소하기로 했다.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을 위해 경력단절여성과 군 복무를 마친 특성화고 졸업자를 다시 고용하면 세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면 2년간 세액공제하는 인건비 비율을 10%에서 30%로 올렸다. 중견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공제율은 15%로 정했다.

    특성화고 졸업자가 군 복무를 마치고 복직해도 마찬가지로 지원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고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할 때 적용하는 고용기준 한도액은 현행 40%에서 50%로 늘렸다.

    고용 유지를 위한 당근도 제시했다. 일자리를 늘린 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준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했다.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웃도는 임금증가분에 대해 10% 세액공제하던 것을 20%로 확대해 중소기업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했다.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도 총급여 1억2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낮췄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현행 700만원인 세액공제액을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제도 일몰도 1년 연장했다. 중견기업은 현재 500만원을 유지했다.

    근로시간을 줄이되 임금을 보전하려고 시간당 임금을 올리는 중소기업에는 임금보전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현재 50%에서 70%로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