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증세액 과다계상 가능성"… 경실련 "세부 검증할 것"바른사회시민회의 "증수가 바람직"… 참여연대 "과감한 세수 확보 필요"

  • 정부가 2일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정부는 과표 2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는 기존 22%에서 2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5억원 초과는 현행 40%에서 42%로 늘리고 3억~5억원 구간도 현행 38%에서 40%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증세 추계 금액이 기재돼 있지 않고 법인세 세율 인상시 증세액 2조6000억원도 증세액이 과다계상됐을 수 있어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증과 논의과정에 앞서 증세추계에 대한 상세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한 5000억원 초과법인의 실효세율은 2009년 21.6%(법인세 인하전), 2010년 18.4%, 2014년 18.9%, 2015년 19.6%였다"며 "이같은 추세라면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20%와 21%대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전체 법인세 세수도 15.7% 늘어났다"며 "지난해 3월과 올 3월 법인세 신고내역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맹은 또 "우리나라는 주식양도차익이나 2000만원 이하 주택임소득과 같은 자본소득과 종교인소득,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에는 비과세하면서 근로소득은 차별하고, 무엇보다 지하경제비중이 높아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정부는 최우선 정책목표로 지하경제비중을 낮추는 등 세금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이 세금을 자발적으로 성실히 납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세금납부액=공공서비스 총량'이라는 등식이 성립돼야 하는데 현실은 '세금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로 인식돼 있다"며 "내가 낸 세금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나에게 복지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세금은 부당한 세금"이라고도 했다.

     

    앞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달 27일 서울 순화동 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증세, 어떻게 봐야하나' 토론회에서 "증세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증수(增收)가 바람직하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 한정한 '핀셋증세'는 위험한 발상이다"며 "표적증세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으므로 법인세는 손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복지 확대와 공평과세를 위한 첫 걸음"이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자리창출과 소득재분배,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취지에 비해 세수증대효과는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법인세,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그러나 178조원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성장과 분배를 위한 더욱 적극적 정부정책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과감한 세수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제 첫 걸음을 뗀 문재인정부인 만큼 이번 세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복지 확대와 공평과세 방안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조만간 토론회를 열고 세부 검증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