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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손해보험이 독립법인대리점(GA) 설계사들에게 소비자들의 보험 가입을 서두르도록 종용하는 '절판 마케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손보가 내달부터 '3%이상 질병후유장해(80% 미만)' 특약을 판매 중단한다는 내용을 보험판매 대리점에 공지했다.
공지 내용에는 40세 미만일 때 남성은 최대 5000만원, 여성은 최대 3000만원까지 가입을 허용했던 것을 판매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농협손보는 그동안 연령별로 차등해 40세 이상 고객에 대해서는 남성 3000만원, 여성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하지만 내달부터 해당 특약 판매를 중단하고 최대 1000만원 수준으로 한도를 낮춘 특약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보험대리점에 전달했다는 것.
질병후유장해는 19개 신체부위를 비롯해 디스크 등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보장하는데 퍼센트에 따라 진단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전체 보장금액이 감소하면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줄어든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들은 질병후유장해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진단금이 판매 종료된다는 점을 강조해 판매에 나서고 있다.
현재 3% 이상(80% 미만) 질병후유장해 보장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중인 곳은 한화손보, 롯데손보, NH농협손보 등 3곳 뿐이다.
앞서 롯데손보와 한화손보가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3%이상 질병후유장해 특약 보장 최대 한도를 낮추면서 영업현장에서는 '특약 보장금액 축소'를 내세워 판매했다.
이런 상황에서 농협손보가 마케팅 포인트로 특약판매 종료를 내세운 교육용자료가 설계사들의 절판마케팅을 독려하는 꼴이 되고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절판마케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계약자들이 가입을 하지 않으면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상황에 따라 판매 정책을 변경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혼란만 더하고 있다.
GA관계자는 "올해 4월부터 보장이 축소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며 "공지 내용을 바탕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월 말에 실적을 이유로 판매 정책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어 소비자들에게 '양치기 소년'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농협손보 관계자는 "아직까지 3% 이상 질병후유장해 특약 판매 종료나 한도 축소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