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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가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경미한 질병후유장해 특약 보장을 축소하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지난달 3% 이상 질병후유장해 특약 가입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했다.
질병후유장해는 질병 치료 후에 신체 일부를 잃거나 기능이 떨어진 것을 말한다. 암 수술 과정에서 위를 절제했다면 질병 관련 후유장해에 해당한다.
질병후유장해 특약은 질병 등으로 3% 이상(80% 미만) 신체에 이상이 생겼을 때 보장해주는 것과 50% 이상을 보장해주는 특약, 80% 이상일 때 보장해주는 특약 등 3가지로 구분된다.
3% 이상 질병후유장해 특약은 약간의 디스크 진단을 받거나 척추의 운동장해 등을 진단받았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손해가 커지자 보험사들은 관련 보장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
흥국화재가 올해 4월에 3%부터 19% 보장하는 특약 판매를 중단하면서 현재 해당 특약을 판매하는 곳은 롯데손보, 농협손보, 한화손보 등 3곳뿐이다.
롯데손보는 기존 7000만원이었던 보장을 2월에 5000만원으로 낮춘데 이어 4월에 한도를 3000만원으로 축소했다. 올 들어 두 차례 축소한 셈이다.
한화손보가 최근 질병후유장해 특약 범위를 축소하면서 판매하는 3개 보험사 중 보장하는 진단금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협손보의 경우 연령에 따라 가입금액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40세 이상일 때 남자는 최대 3000만원, 여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지만 내달에 보장규모를 축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인공관절 수술이나 치매 등 여러 질병 발생시 3%부터 보장하는 질병후유장해특약이 위험률이 높아지면서 점차 축소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영업현장에서는 보장범위 축소 등을 내세워 절판마케팅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