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돌아오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손질때 반영신규 가맹점 졸업해 유예 혜택 받는 가맹점 등 종합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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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의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 문제가 내년 하반기에 매듭 지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하반기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산정시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체계를 3년 주기로 일괄 조정하는데, 다음 수수료율 체계 논의 시기인 내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 규모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에 따라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새로 문을 연 가맹점의 경우 매출액을 산출할 수 있는 과세 자료가 없어 업종별로 표준수수료율을 우선 적용해왔다.

    우대 가맹점인지를 평가하는 6월·12월이 되기 전까지는 개업 시기에 따라 최고 6개월까지 카드사가 정한 일괄적인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이다. 

    업종별 표준수수료율이란 최근 3년간 산출한 업종별(의·식·주·보건·위생·금융·교육·오락 등) 평균 적격비용을 기초로 가맹점별 마진을 붙여 카드사별로 책정한 것을 말하며 업종에 따라 최고 2.5%다.

    이후 매출 근거가 생겼지만 매출 규모가 적어 우대 가맹점으로 인정되면 일반 가맹점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

    가맹점이 연매출 3억원 이하이거나 3억~5억원이면 각각 영세·중소가맹점으로서 일반 가맹점보다 낮은 0.8%,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신규 가맹점이 우대 가맹점으로 평가되면 일정비율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를 되돌려 준다는 의미로 그 시기는 3년마다 돌아오는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시 조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조정시 원가 분석, (수수료) 인하 여력, 제도 개선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매출이 없는 신규 가맹점은 처음에는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우대 가맹점으로 인정 받으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매출이 늘어 우대 가맹점에서 졸업을 해도 일정 기간 동안은 수수료율 인상을 유예해주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며 "만약 신규 가맹점의 수수료를 환급한다고 하면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