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은행 방문, 현금 납부만 가능했으나 납부의무자 편의 향상 '기대'재건축이익환수법 일부 개정, 주택가격 공시 업무 '한국감정원' 단독 수행
  • 현금 납무만 가능했던 재건축부담금 납무가 앞으로는 카드로도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내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재건축부담금은 지자체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의무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재건축부담금 전자납부가 가능해져 납무의무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공포일에 맞춰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 등 실무에 필요한 재건축부담금 고지서 등 별지 서식에 대해서도 법제처 심사를 마친 뒤 함께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향후 주택가격의 공시업무는 한국감정원이 단독으로 수행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재건축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택가액 중 개시시점의 주택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개시시점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최초 지정 승인일이다.


    종료시점(준공) 주택가액 역시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가격으로 간주되지만 지금까지는 주택가액 조사·산정금액을 둘 이상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정한 산술평균값을 적용해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의 주택가액 조사·산정을 한국감정원이 단독으로 수행토록 해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지자체 재건축부담금 업무담당자가 업무에 직접 활용하고 있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업무처리지침 및 업무매뉴얼 등을 금년 말까지 보완해 내년부터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 업무처리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