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적자전환 시 협력업체 현금흐름 악영향 불가피"부품업체도 근로자 줄소송 염려, 항소심 신의칙 적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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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선고에서 노조 측이 일부 승소하면서 자동차 부품업계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현금흐름 악화로 인해 대금 지급 등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1일 "기아자동차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재판부가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측은 인건비에 있어 상당 부분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에 자동차 부품업계는 통상임금 여파가 자재, 부품 공급 등 자동차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기아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가 적자 전환할 경우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을 수 있고, 이는 협력부품업체 대금 결제 등 현금 흐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기아차는 실제 부담 잠정금액인 1조원을 즉시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아차의 영업이익이 지난 2분기 404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3분기 기아차의 영업이익 적자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아차의 1차 협력부품업체는 334개사이며, 2~3차 협력사까지 합하면 3000여개다. 지난해 기아차의 국내 매출액 31조6419억원 중 1차 협력사에 지급된 부품 납품액은 53%인 16조7721억원에 이른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부품) 관계자는 "이번에 신의칙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노조 측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와서 곤란한 상황"이라며 "같은 입장에 있는 부품업계 근로자들도 줄소송으로 가지 않을까 염려된다"라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업계가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묻자, 조합 측은 "특별한 대응책은 없다"면서도 "다만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사측 입장을 더 반영해서 (자동차 부품업계에) 유리한 쪽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일비는 영업활동 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돼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없다"며 노조 측이 구한 청구금액 약 1조926억원 중 약 4223억원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아차 측이 내세워 온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측에 통상임금 지급하라는 판결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