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달라진 환경 다소 적응, 반면 보완책 마련 등 어려움 호소
  • ▲ 이달 28일 김영란법 시행 1년을 앞두고 대학가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 이달 28일 김영란법 시행 1년을 앞두고 대학가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대학가에서는 초기 혼란과 달리 다소 청탁금지법에 적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작은 선물도 허용되지 않고 식사 등 김영란법 가액 범위를 꼼꼼히 챙겨야하는 상황에서 번거로움이 많아졌다는 반응이 상당하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28일 김영란법 시행 후 이달 15일까지 정부민원안내(국민콜110)를 통한 관련 상담 건수는 총 4만6996건으로 이중 교육분야(1만8711건·39.8%)는 공공기관(1만5424건·23.8%), 제도 일반(1만122건·21.5%) 등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김영란법 위반신고 접수·처리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까지 신고 건수는 4052건으로 부정청탁 242건, 금품 등 수수 620건, 외부강의 등 3190건이 접수됐다.

    사립학교 교직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각종 규제 등으로 혼란을 빚기도 했다.

    학생이 취업 등으로 출석이 어려울 경우, 교수에게 출석 인정을 따로 부탁한다면 이를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대학들은 부랴부랴 학칙 개정을 통해 위험 요소를 차단했다.

    외국인 교수 역시 김영란법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설명회를 가지며 당부에 나섰고,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물 전달 금지 사항 등을 학내 행사를 통해 전달했다.

    김영란법 시행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대학가에서는 다소 적응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대학들은 발전기금 유치, 동문회 행사, 강연자 섭외 등에 있어 김영란법 가액범위(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이하), 강연비 한도 초과 여부 등을 세세히 확인할 정도다.

    A대학 관계자는 "발전기금 등 여러 행사에서 식사 제공이 이뤄지는데 가액범위가 넘지 않았는지, 선물 가격이 5만원을 초과했는지 등 세밀하게 살펴봐야만 했다. 특정 행사에서는 참석자가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B대학 측은 "학교 기념품의 경우 김영란법 미적용 대상이라고 들었지만 혹시나 하는 부분에서 다소 저렴한 물품으로 마련하고 있다. 직원, 교수 모두 말 한마디로 인해 김영란법을 위반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서로 조심하자는 분위기다"고 달라진 업무 상황을 설명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외부인과 식사를 할 때 고급음식점이 아닌 인근 일반음식점을 찾는 것이 일상화됐다. 자칫 주문 메뉴가 늘어나면 가액범위가 초과될 수 있어 3만원 이하 점심부페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학생들 역시 김영란법으로 인한 환경 변화를 체감하는 분위기다.

    C대학의 한 학생은 "취업계 제출로 출석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됐는데 눈치를 보던 과거와 달리 보편화됐다. 스승의날 등에도 교수께 선물을 드리는 행사 등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모씨(42)는 "과거 지도교수를 뵈러 갈 때 커피를 사서 방문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이제는 아예 받지도 않으시기에 찾아 뵙는 경우 따로 선물 등을 챙기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으면서 정착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부담도 만만치 않다.

    D대학 측은 "관행으로 진행된 식사, 선물 등이 일체 금지되면서 딱딱한 분위기가 형성된 듯 싶다. 교수들은 외부 강연을 자제하면서 활동 영역을 제한한 모습이다.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심하자는 상황이기에 사소한 것마저도 부정청탁 등으로 오인될까 신경 쓸 수 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학생 E모씨는 "사제지간 작은 선물을 드리려고 해도 전할 수 없기에 불편한 감이 있다. 정으로 인한 부분도 규제 받는 것은 너무 과한 거 같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에 담겨진 가액범위 상향 등 과도한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오르내리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대학 교수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대학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선물, 특강, 회의 수당 등 기준이 있어 접대를 하더라도 더치페이를 하기도 한다. 교수의 경우 외부 강의를 하는데 경우 기준 이상 강연비를 더 받을 수 없어 거리가 먼 장소면 기피할 정도다. 강연 횟수도 줄었고 회의수당 등도 하향 조정됐다. 기존과 다른 부분 적용되면서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정, 보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손해가 나타나기도 했다. 사회 분위기를 보면 기존 문화에 있어 폐해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김영란법이 정착되려면 보완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