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1월~2017년8월 공윤위 취업심사 52명 중 48명 승인김해영 의원 "공직자 취업 제한 심사 엄격한 기준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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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6년간 금융감독원 고위 퇴직자 중 재취업을 희망한 10명 중 9명이 금융관련 협회 등 유관 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2년1월~2017년8월)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위 퇴직자 52명 중 48명(92%)이 재취업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는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등 고위 임직원이 퇴직 후 재직 당시의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민간 업체 또는 기관에 재취업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다.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6년간 취업제한 심사를 요청한 금감원 고위 퇴직자 총 52명 중 48명이 재취업 가능 승인을 받았고 4명만이 취업 제한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취업자의 상당수는 금융 업계 및 협회 등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영 의원은 "금융감독원 고위퇴직자 상당수가 감독 대상이던 금융업권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심사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