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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최근 3년간 출자PEF 위탁운용사에 1437억원을 운용보수로 지급했으나 이 중 성과보수가 지급된 사례는 단 4건(8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은 16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용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청산한 국민연금 출자 PEF는 모두 70개로 총 8조5388억원, 펀드당 평균 1256억원이 출자됐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지급하는 운용보수는 운용규모에 따라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관리보수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보수가 있다. 국민연금의 관리보수는 통상 출자금액에 따라 낮게는 0.6%, 최대 2.0% 수준이며 성과보수는 통상 연복리 8%(기준수익률) 초과수익의 20% 수준이다.
채이배 의원은 "국민연금의 출자규모를 감안하면 현행 보수체계는 위탁운용사로 하여금 더 많은 성과를 내기보다 국민연금의 돈을 더 출자받기 위한 영업에 집중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0.6%~2.0%의 보수율은 과다보수와는 거리가 먼 비율이지만 국민연금의 출자규모를 고려 시 보수액이 막대하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펀드 평균 출자 금액인 1256억원에 국민연금의 통상적인 관리보수 지급률을 적용할 경우 약 1.4%의 보수율이 적용돼 매년 18억원의 관리보수가 지급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통상 PEF의 만기가 10년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성과에 연동되지 않고 받는 보수가 180억원에 이른다.
채 의원은 "출자금액이 120억이든 1200억이든 일단 투자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면 그 투자풀 안에서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투입되는 관리인력이나 노력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며 "국민연금의 자료에서도 펀드 설정금액과 운용인력 숫자 사이에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20억짜리 펀드와 1200억짜리 펀드는 관리보수가 약 7배 정도 차이나게 된다"며 "이런 보수체계에서는 성과보수를 받기 위해 운용수익을 내는 것보다 큰 규모를 출자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70개 펀드 중 성과보수 지급 기준을 달성해 성과보수를 지급받은 펀드는 단 4개에 불과하며 이미 청산완료된 펀드 중에는 최종 IRR이 -10.4%를 기록한 펀드도 있는데 이 운용사는 관리보수로 최소 4년간 50억 8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채 의원은 "국민연금이 일부 운용사 임원의 노후대비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노후대비에 도움이 되려면 성과 기반 보수체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관리보수, 성과보수 등에 대한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의 선도투자자인 국민연금이 나서서 거래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당국 간의 협의와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