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년에 2번 정기점검 외 '우라늄 생수' 논란 일자 긴급 점검 지시전국 62개 생수 제조업체 조사적발시 1개월 영업정지, 현행법상 아웃제는 없어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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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데일리DB
최근 논란이 된 '우라늄 생수'와 관련해 환경부가 이달부터 11월까지 전국 생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시작하면서 생수 제조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62개 생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년에 2회 실시되는 정기 점검 외에 긴급 점검을 각 시·도에 지시했다. 이번 긴급 점검은 '우라늄 생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된다.
이에 전국 생수 제조업체들은 환경부의 긴급 점검을 기다리고 있다.
생수 업계 1위 제품인 '제주삼다수'를 제조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제주도에 있는 공장의 4개 라인에 대한 전수 조사를 받게 된다.
롯데칠성음료는 CH청원, CH양주, 백학음료 총 3곳의 생수공장, 풀무원 경기도 포천 공장, 동원F&B 등도 모두 긴급 점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생수 시장에 새롭게 진출한 아워홈과 신세계푸드도 이번 긴급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생수 제품을 전량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심 '백산수'는 국내에 수입되는 완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생수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조사를 실시한다는 연락을 받고 점검을 기다리고 있다"며 "우라늄 기준치 조사에서 현재까지 문제가 된 바 없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문제가 된 우라늄 기준치 초과 검출은 소규모 영세 제조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수 시장 전체로 논란이 퍼지는 것이 우려된다"며 "긴급 점검을 통해 이같은 우려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우라늄 수질 기준은 리터당 30㎍(마이크로그램)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과 같다.
먹는물을 관리하는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토양지하수과 관계자는 "우라늄 생수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체적인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검사를 통해 우라늄 등이 수질검사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제품을 회수 조치한 뒤 영업정치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1차 적발시 영업정지 1개월이며 2차, 3차 적발시에는 영업정지 기간이 사안에 따라 더 길어지게 된다. 그러나 아웃제도는 현행법상 규정 돼 있지 않아 먹는물 관리법이 다소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아웃제 도입은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사회,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