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 분쟁조정위 업무범위 확대
  • ▲ 경남 진주시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뉴데일리경제 DB
    ▲ 경남 진주시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뉴데일리경제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관리상 발생한 분쟁에 대해 분쟁당사자 쌍방합의 없이도 LH가 운영하고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중앙분쟁조정위는 다양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중앙분쟁조정위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9월29일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10월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공동주택단지의 약 50%(가구 수 기준), 전체 민원상담 건수의 약 62%(2016년 한 해)를 차지하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업무를 중앙분쟁조정위가 수행하게 돼 보다 활발한 분쟁조정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LH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공동주택관리 관련 소송은 연 평균 2300여건이며 그에 따른 소송비용도 연 평균 260억원에 달한다. 전체 소송 가운데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소송은 전체의 60%수준인 1400여건으로 추정된다.

    향후 중앙분쟁조정위가 500가구 이상 단지에서 발생하는 소송사건의 25% 수준인 연 평균 360여건을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해 연간 40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파급력이 큰 중요사건의 경우 지방분쟁조정위에서 중앙분쟁조정위로 이송이 가능해져 지자체의 업무부담을 덜고 중앙위와 지방위 모두 분쟁해결능력이 향상돼 효율적인 조정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민 LH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그동안 분쟁 해결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에 집중했으나, 이번 업무 범위 확대를 기점으로 분쟁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동주택 입주민간 유대관계 회복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건전한 조정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