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주요증권사 CMA 리베이트 무더기 제재건 국감서 수면위로추가 운용수익 증권사 몫 vs 명백한 부당이익 취득은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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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들에게 돌아갈 이자를 증권사들이 유용하다 적발됐다면 금융당국 제재는 물론 부당이득도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이번 국감에서 제기됐다.

    리베이트를 통해 얻은 이득이 온전히 고객의 돈인가에 대한 부분과 부당이익에 대해 이미 제재조치를 받은 상황에서 이익금까지 몰수할 경우 이중 징계 논란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주(19일)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지난 5월 증권사들의 리베이트 취득과 그로 인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다.


    정 의원이 언급한 부분은 지난 5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4개 증권사가 고객에게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다는 점이다.


    이들 증권사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고객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으로 운용되는 머니마켓랩(MMW)형 CMA에 예치하고 이에 따른 리베이트를 받았다. 


    일임형 CMA는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증권금융에 예치하고, 증권금융은 예치금을 운용해 이자수익을 내는 상품 구조를 갖고 있다.


    증권사들이 고객에게 돌아갈 이자의 일부를 수수료 형태로 챙긴 것으로, 이들 증권사가 부당하게 챙긴 규모는 230억원대다.


    문제는 증권사들이 지금까지 이자소득세(약 2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증권사들이 챙겼다는 점이 국감에서 지적된 것이다.


    정 의원은 19일 증권사 중 유일하게 출석한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 부회장에게 "미래에셋대우가 부당이익으로 취한 금액이 130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모두 고객들에게 돌려줬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최 부회장은 "부당이득은 현재 돌려주는 과정으로 고객을 대신해 20억원의 세금을 냈다"면서도 "증권사가 고객 돈 운용을 잘해 추가 이익이 나오는 부분은 증권사가 가져갈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미 고객에게 투자금에 대한 일정 수익을 제공한 이후 증권금융과 증권사간의 리베이트와 관련한 부분을 고객 돈의 유용 또는 고객의 피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금융당국도 증권사들이 챙긴 부당이득이 고객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5월 증권사들이 불건전 영업에 대한 제재조치는 일종의 리베이트와 관련된 것으로, 부당이득이 반드시 고객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결국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는 당연한 조치이지만, 증권사들이 CMA 고객을 상대로는 일정 이자를 충실히 지급했다는 점에서 고객들에게 추가로 부당 이익분을 돌려줘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미 해당 증권사들이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이익금의 몰수는 이중 처벌 논란도 우려된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미래에셋대우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 NH투자증권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7750만원, 유안타증권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원, 한국투자증권에 과태료 5000만원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반면 정 의원측은 "증권사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원금이 고객의 돈이고, 중징계까지 받았는데 이익은 모두 증권사가 가져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증권업계 일각에서도 소비자 보호 관점이나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자소득세만 고객에게 돌려주고 이자는 증권사가 가져간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부당하게 취득한 230억원 가운데 약 10%만 반납하고 나머지는 증권사 수익으로 돌릴 경우 신뢰의 문제가 발생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향후 증권사의 부당이익과 불공정거래 관련 사례를 지속 수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