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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IMF 금융위기 후 국내 금융산업은 은행, 개인 고객, 부동산 담보대출 중심으로 성장했고 신용대출이나 기업대출과 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극단적 회피 현상이 일어났다. 새 정부 들어 강조되고 있는 모험자본의 주체로서 시대적 요청을 무겁게 받아 들이겠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23일 오전 협회에서 증권업계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발표하고 발전방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황 회장은 "신년 간담회 때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IB와 같은 투자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이유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언급했다"며 "이를 해소하고 고객으로부터의 신뢰를 받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계 IB 대표 및 고위 임원 등을 찾아 17차례 인터뷰를 진행하고 아시아증권협회의 자문을 구하는 등 100대 과제를 추출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내 증권업계 CEO들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30대 핵심 과제방안을 추렸다고 밝혔다.
이날 황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사례를 들어 현재 자본시장법으로 규정돼 있는 기업의 합병비율 및 가격을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합병 가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이사회가 대주주 마음대로 특정인을 유리하게 하도록 합병가액을 정할 수 있다는 불신 때문에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이렇게 하다 보니 법으로는 맞는데 상식과는 어긋나는 일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제는 해외처럼 이사회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부여하고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합병 조건과 비율을 이사회가 결정토록 해야 한다"며 "단 이사회에도 책임을 줘 부당한 합병에 개입할 경우 개인적으로 소송을 받는 등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투자자 보호의 개념에서도 일반 투자자와 '슈퍼개미' 등을 구분해 보호대상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몇십억 자산을 갖고 해외 원유시장에 투자하는 슈퍼개미도 개인투자자 영역에 들어간다"며 "우리 금융산업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생각하려면 보호받을 수 있는 투자자의 영역을 정확히 하고 전문적인 투자자는 개인이지만 보호 영역에서 빼 산업 발전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황 회장은 증권사의 창업기업 투자와 관련,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IPO 단독 주관을 할 수 없는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재무제표 조작 등이 적발될 경우 보다 강력한 처벌로서 다스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외시장에 투자자에게만 부과되는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도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많은 우량 기업 중 상장을 원치 않지만 비상장 시장에서 돈을 모으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많다. 이를 위한 것이 'K-OTC 프로'인데 세금을 매기다 보니 시장이 죽어서 거래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황 회장은 현재 안전자산에 집중돼 있는 퇴직연금을 기금형으로 조성해 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마무리짓고 내달 중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복지부와 퇴직기금에 대해 논의가 거의 끝났으며 11월 국회서 통과만 시키면 된다"며 "이 길을 간 나라가 많고 성공적인 운용사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