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8명 초과 고용한 이래 매년 기준치 대비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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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 장애인 고용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과 4년전만해도 장애인 고용이 기준치를 초과했지만, 지금은 기준치에 73명이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23일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갑)실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6월 말 기준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을 포함해 총 306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원의 2.58% 수준이다.
이는 기업은행에 정해진 의무비율 3.2%(379명)에 비해 0.62%포인트, 73명 부족한 실정이다.
2013년 기준치보다 18명이나 더 많이 장애인을 고용했던 기업은행은 2014년부터 매년 기준치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최근 기업은행이 의무고용비율과 실적의 괴리가 점차 커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소기업 대출을 주로 하는 기업은행에서 장애인 고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기업은행과 거래하는 많은 중소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은행은 기타 공공 기관으로 분류돼 장애인의무고용 적용 기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