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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최저임금에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입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롯데호텔에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제 6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기국회 입법계획을 듣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홍영표 위원장을 비롯해 정구용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인지컨트롤스 회장) 등 기업인 4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3대 노동현안에 관한 의견을 홍영표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최저임금으로 인정받는 임금항목이 제한돼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저임금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이 포함되도록 산입범위를 합리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방향은 옳으나 행정해석 폐기로 근로시간이 즉시 단축된다면 산업현장의 혼란이 상당할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근로시간을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신의칙 인정 등이 법원판결마다 달라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통상임금의 개념과 산입범위를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힘 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최대 쟁점사항”이라며 “입법을 통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고용원칙을 우선 적용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