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분양가 개념 혼동한 데서 비롯된 오해"경실련 지속적인 부영 때리기 그만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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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그룹은 경실련의 이중근 회장 검찰 고발에 강력 맞대응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아파트 원가 허위공개' 의혹을 제기하며 이 회장을 업무방해와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 측은 "부영이 분양원가를 부풀려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입주자를 기만했고, 아파트는 부실시공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면서 "원가를 부풀려 입주자들로부터 취득한 재산이 5억원 이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영이 최초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비는 23블록 3217억원, 31블록 2119억원이었지만 6개월 후 변경 승인된 사업비는 각각 4693억원, 2919억원으로 2323억원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영은 정면으로 맞대응, 경실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실련이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의 '사업비'와 분양가 심사신청서상의 '분양가' 개념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오해라는 게 부영 측의 주장이다.


    부영에 따르면 사업비는 공동주택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축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략의 비용을 뜻한다.


    이와 관련 부영 관계자는 "2014년 11월 최초 사업계획승인신청 당시 표준건축비로 착오 적용했으나, 2015년 6월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해 정당하게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분양가와 사업비 관련 양측의 대립이 있었다. 당시 경실련이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부영 역시 이에 맞대응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


    이에 대해 부영 관계자는 "보도자료 배포 후 실무진이 경실련 사무실을 직접 찾아 분양가와 사업비의 차이를 자세히 설명했다"면서 "그럼에도 경실련은 부영 측 주장을 듣지 않고 부영 이중근 회장을 고발하기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 분양가와 사업비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비슷한 문제가 불거지자 당시 국토해양부는 명쾌한 답변을 내놨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사업비는 주택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에 제출해 승인을 득한 금액으로 사업주체가 임의 산정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주택법 제38조 제2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택지비로 산정한 금액으로 사업비와 분양가격은 산출기준이 달라 별개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5년 11월27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동탄 택지개발지구 A23블록 부영 사랑으로 분양가-사업비에 대해 "사업비와 분양가격은 각각 산출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 증가와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양가와는 상관관계가 없어 서로 무관하다"는 행정심판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부영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를 들어 "분양가와 사업비가 다르다는 명확한 자료가 있는데 경실련의 '근거 없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경실련은 지속적인 '부영 때리기'를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