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최근 택배 노조를 승인함에 따라 학습지, 정수기 등 방문 판매업종의 노조 설립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문판매업은 택배업과 같은 '특수고용 노동직'으로 분류돼 정부의 노동기본권 보장 대상으로 꾸준히 언급돼왔다. 정부가 택배업을 계기로 특수고용직 노조 설립 가능성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후 방향이 주목된다.
방문 판매 종사자는 사실상 개인사업자로 자유로운 출퇴근과 성과에 따른 급여가 장점이다. 다만 정식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점에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의 노동 삼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방문판매 업계는 노조 설립 시 뒤따를 수 있는 비용 부담 등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택배업계만 해도 당장 추가 비용으로 인한 택배비 인상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료, 각종 수당 등 직원 복지비 증가로 사업자 부담이 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종사자 입장에서는 고용 불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방문판매가 실적과 영업 능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종인 만큼 각 업체가 저성과 직원의 구조조정을 검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수고용직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문판매직이 자유로운 출퇴근 등을 바탕으로 한 개인사업 형태를 띠는 만큼 다른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며 "당장 노조를 설립해 직원의 요구를 듣다 보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등 각종 비용 부담이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부분 종사자가 집안일 등을 함께 병행하는 주부인 만큼 현 체제를 선호하는 직원이 많다"면서 "또, 방판업체 대부분이 성과에 따라 각 직원에게 정규직 전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노동권 보장 관련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의 목소리도 분분하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엄연히 다른 성격의 개인사업자를 일률적 조건에 의한 근로자로 분류해선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제안해도 근로소득세 등 각종 제약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남길 원하는 억대 연봉 판매원의 경우가 이렇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방문판매업의 경우 직원 스스로가 개인사업자라는 점에 메리트를 느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노동권 보장을 위해 본인에게 주어질 보험료 납부 등을 부담스러워 한다거나, 저실적 판매원의 경우 고용 불안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