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대출업무 치중될 우려 제기, 건전성 검토 필요신탁업 이어 ‘은행 vs 증권’ 밥그릇 싸움 다시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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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또다시 입씨름을 붙을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9일 초대형 IB에 대한 발행어음업무 인가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발행어음업무 인가안을 의결했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앞으로 열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인가안이 상정, 통과될 확률이 높다.

    은행연합회가 타 금융업종 업무 인가에 딴지를 건 이유는 자칫 은행업 고유 업무를 침범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국내 증권사가 글로벌 투자은행과 경쟁할 수 있도록 자본을 확충하고 M&A자문‧인수 등 투자은행 본연의 업무를 확대코자 하는 정부의 초대형 IB 육성정책에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단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 업무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이는 투자은행 업무가 아닌 일반 상업은행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합회는 “해당 업무 인가로 인해 과거 단자사나 종금사가 영위했던 단기대출업무에 치중할 우려가 높아 초대형 IB 육성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역시 일단 초대형 IB 업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현재 국회는 초대형 IB의 신용공여 한도 확대 법안과 관련해 기업신용공여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정감사에서도 초대형 IB 업무 확대는 금융감독이 단일업권 감독에만 한정돼 있는 현 체계 하에서는 적절치 않아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도 초대형 IB 업무와 관련해 업권간 형평성 및 건전성 규제, 감독 문제 등을 지적하며 최종 권고안을 준비 중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초대형 IB에 대해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은행업 라이센스 없이 은행업을 수행토록 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업권간 불평등, 건전성 규제 공백, 금산분리 원칙 무력화 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은행권이 신탁업법 개정을 위해 증권사의 초대형 IB 업무에 제동을 걸었다는 시각도 있다.

    신탁업은 주식, 예금, 부동산 등 투자자의 다양한 재산을 금융회사가 운용, 관리, 보관하는 서비스로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에 흡수됐다.

    은행권에서는 자본시장법 내 신탁업을 다시 분리해 독립시켜 별도의 신탁업법을 제정하거나 은행법을 개정해 신탁을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서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은행이 증권사 고유 영역인 자산운용업까지 진출하려 한다”며 한 차례 입씨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