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2차 공판 증인신문 진행...'효성물산 부실 요인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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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의 '형제의 난' 사건이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3년여 만에 재점화된 가운데, 효성 비리 관련 항소심 공판에서는 피고인 측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전 효성 회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항소심 공판 날짜가 겹치면서 이날 재판 내용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증인들은 조세포탈이 경제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주장하면서도 효성에 적용된 혐의에는 본인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시인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전 효성 직원은 1997년 작성한 '효성물산 부실 요인 자료'를 공개하고 종합상사인 효성물산의 부실이 당시 정부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과도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효성물산이 무리한 사업을 추진했다"며 "당시 종합상사는 판로나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경험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회장이 주차장 부지, 중소규모 건물 등 사재출연으로 그룹 정상화에 힘썼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효성과 부실 자산이 많은 효성물산의 합병은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다른 증인인 진영욱 전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은 "효성물산과의 합병으로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을 수도 있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정부가 자구책 마련을 촉구했기 때문에 계열사와 함께 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부실기업의 정리와 구조조정을 주도하면서 효성이 이를 따랐을 뿐, 조세포탈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에 검찰 측은 "합병으로 우량 기업들의 주주들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이 돌아가는데 이것이 배임행위가 아니냐"며 지적했다. 또한 이날 출석한 두 명의 증인 모두 효성이 받고 있는 혐의에 깊게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을 각인시켰다.검찰은 지난해 12월 900억원대 횡령·배임과 1500억원대 세금 탈루 혐의로 조 회장과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 이상운 부회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1심 재판부가 조 전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조 전 회장을 비롯해 조현준 회장과 이상훈 부회장 등이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이 끝난 뒤 조현준 회장에게 효성그룹 압수수색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조 회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